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급여명세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는데,작성을 안 했어도 급여 명세서 사장님께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사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지라 알바비가 몇백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씀은 드려야되서 확인 부탁드린다말하면서 명세서 한 번만 발급해달라고 요청드릴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발급이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별개이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