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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부심이많은마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는데,작성을 안 했어도 급여 명세서 사장님께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사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지라 알바비가 몇백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씀은 드려야되서 확인 부탁드린다말하면서 명세서 한 번만 발급해달라고 요청드릴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발급이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별개이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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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