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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신비 55,000원 비과세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예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 성격이 아니라 정액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니므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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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용소득이 있을때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본직장의4대보험 관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시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 직장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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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0.9프로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0.9%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요율입니다. 세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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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산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6년 발생하는 연차부터 연차 1개가 플러스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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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다음 알바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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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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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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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취업후 12개월 이상근무를 한다면 기존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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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 무효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근로자의 직책, 직무 내용 등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등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경업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에대한 법적 분쟁시 실제 민사나 형사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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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다닌 직장에서 그만 둔 후 6개월 월급 미납과 물건을 못 찾아가게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신고와 관련하여 현재 신고된 상태이고 관련한 증거도 제출하였다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물건을 못찾아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이 문자 내용처럼 해당 사업장에 허락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없이 들어가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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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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