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여기서 질문!

1, 5월중 바로해야 하나요?

2~3달 이후 신청해도 되나요?

2, 7월 해외여행이 있어 다녀온후에 8월에 신청해도 되는지?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 ~ 3개월 후에 해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녀오셔서 하셔도 됩니다.(불이익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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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를 고려하여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바, 최대 270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8월에 신청 시 270일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