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먼저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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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월차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면 발생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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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별로 연장시간을다르게 설정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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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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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 삭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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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지원제도 미지급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의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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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2. 10일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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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체류시간 총 360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산정을 하고 이후 주휴수당 8 x 4.345 x 8,720으로 계산된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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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을 갔을때 출퇴근시간3시간이상일때 실업급여을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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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일단 실업급여신청후 대기기간은 지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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