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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1.12.23

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입되어있고 동일부서의

개인마다 연봉협상시 연장근로시간도 다르게

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기본근로 : 월 209시간

연장근로 :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

누구는 주5시간 .누구는 주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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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시행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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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별로 연장시간을

    다르게 설정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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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자유로이 체결하는 것으로써 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사유로 차별하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근로계약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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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입되어있고 동일부서의

    개인마다 연봉협상시 연장근로시간도 다르게

    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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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각 근로자마다 근로조건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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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입되어있고 동일부서의

    개인마다 연봉협상시 연장근로시간도 다르게

    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기본근로 : 월 209시간

    연장근로 :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

    누구는 주5시간 .누구는 주12시간.

    실제예정된 근로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감독시 시정지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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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항목 및 연장근로수당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근로자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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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 맺는 사적계약으로,

    개별 근로자의 업무마다 근로의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달리 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업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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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계약이므로 근로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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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시에도 연장근로시간을 개인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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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포괄계약과 관련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근로자마다 연장시간을 다르게 설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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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개개인별로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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