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입되어있고 동일부서의
개인마다 연봉협상시 연장근로시간도 다르게
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기본근로 : 월 209시간
연장근로 :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
누구는 주5시간 .누구는 주12시간.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시행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별로 연장시간을
다르게 설정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자유로이 체결하는 것으로써 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사유로 차별하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근로계약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각 근로자마다 근로조건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예정된 근로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감독시 시정지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항목 및 연장근로수당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근로자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 맺는 사적계약으로,
개별 근로자의 업무마다 근로의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달리 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업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계약이므로 근로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시에도 연장근로시간을 개인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포괄계약과 관련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근로자마다 연장시간을 다르게 설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개개인별로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