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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래178
향기로운고래17821.12.24

자기계발비 지원제도 미지급시 소송 가능할까요?

자기계발지원제도라고 자격증, 어학 기준 충족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공문과 사내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기한내에 안주고 계속 넘긴다면 노동법으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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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지원제도라고 자격증, 어학 기준 충족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공문과 사내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기한내에 안주고 계속 넘긴다면 노동법으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요건 충족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의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자기계발지원제도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