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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보통 가산세가 과하게 나오는 것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신고시 정확한 금액, HS CODE,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관세사에게 HS CODE와 세율에 관한 자문을 받고 수입신고 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와 넉넉한 기간을 주셔야 자문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관세사에서도 HS CODE가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수입물품의 단가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확인'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2.신고 후 정기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무리 정확하게 통관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6개월) 내에 오류를 보정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액의 7~10%)는 발생하지 않고 기간이자 개념의 가산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후 정기적으로 수입신고실적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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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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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뜻하는 말로써 관세당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AEO로 공인받게 된다면 수출검사 간소화 등과 같은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자세한 혜택 내용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클릭 -> 고시명 입력 후 첨부파일에서 확인)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MRA(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대만, 인도와도 MRA가 체결되어 있어서 AEO로 공인 시 수입검사율축소, 우선통관 및 검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체결국 별로 AEO MRA 활용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활용하실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AEO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6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 입니다.AEO협회나 AEO컨설팅을 수행하는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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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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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수출, 수입이 전문인 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다수의 수출입기업에서는 관세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드벤티지가 있습니다.실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세사무소를 직접 개업하시는 것이 기업에서 받는 연봉보다 유리합니다.관세사무소를 개업하시지 않고 근무하시는 형태라면 기업이 급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자격증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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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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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특수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포장용품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해당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과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 이후에 국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다르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근거법률[「관세법」제30조제1항]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케이스, 용기 및 포장용기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통칙제5호: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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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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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국내로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내라면 면세제도가 있습니다.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부과를 위해서 물건을 여러건으로 나누어 배송할 경우에도 세관이 합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10% 부가세는 별도입니다.국외로 물건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면세금액 범위와 관세율이 정해지므로, 국내법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사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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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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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 관세사 사무소에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환경이 급변하므로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뉴스를 많이 접하시고 언어능력을 기르시길 권장드립니다.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국내 관세사 사무소(또는 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외국계 기업, 국내 대/중견/중소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법무법인 산하 관세법인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원자재부터 제품까지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규모 있는 기업은 관세사를 필요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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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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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또는 반송 조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세관 통관 과정은 물품별 절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수입통관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BL(선하증권)-INVOICE(상업송장)-PACKING LIST(포장명세서)-FREIGHT INVOICE(운임명세서)-부보하신 경우 INSURANCE POLICY(보험료기재된 것)-수입요건서류(전파법,전안법,식품검역,식물검역 등)가장 중요한 점을 선별해보자면 수입요건,원산지표시,서류내용과 현품의 일치 입니다.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고,원산지가 미표시/허위표시 되거나, 서류와 현품이 불일치하여 세관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사전에 수출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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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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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중에 란 사항>모델규격등록에 단가와 금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단가는 UNIT PRICE로 개당 가격을 의미하며,금액은 수량*단가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1000달러짜리 물건을 3개 판매하시면단가는 1000달러, 금액은 3000달러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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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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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같은곳에서 물건을 구매 할때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면세기준 안내드립니다.면세금액: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초과분만 과세X, 총 과세가격에 대해 과세O)※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금액이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물품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하오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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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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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인도조건 문의(큐텐셀러, 역직구)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배송과정 중에서 어디까지의 금액을 부담(지불)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DDP라는 것은 일본 내 구매자 집 앞까지 배송하는 것으로서 일본 통관 비용(세금 등)을 모두 판매자께서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KSE 국제물류센터(일본 내 소재하는 창고로 추측됨)로 배송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판단하기엔 DAP같습니다.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1.일본 항구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 선박-CFR/항공-CPT1-2.위 1-1에서 보험까지 가입하시는 경우: 선박-CIF/항공-CIP2.일본 내 지정 창고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 (구분없이) DAP3.일본 내 구매자 집 앞까지 비용 및 일본 통관비용을 전부 부담하시는 경우: DD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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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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