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포장용품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해당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과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 이후에 국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다르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률
[「관세법」제30조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케이스, 용기 및 포장용기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통칙제5호: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