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배송과정 중에서 어디까지의 금액을 부담(지불)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DDP라는 것은 일본 내 구매자 집 앞까지 배송하는 것으로서 일본 통관 비용(세금 등)을 모두 판매자께서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KSE 국제물류센터(일본 내 소재하는 창고로 추측됨)로 배송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판단하기엔 DAP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1.일본 항구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 선박-CFR/항공-CPT
1-2.위 1-1에서 보험까지 가입하시는 경우: 선박-CIF/항공-CIP
2.일본 내 지정 창고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 (구분없이) DAP
3.일본 내 구매자 집 앞까지 비용 및 일본 통관비용을 전부 부담하시는 경우: DD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