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3위 상담 38,000 여 건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55개
답변 평점
4.8
(8)
받은 응원박스
1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1개
친절한 답변
6
자세한 설명
3
명확한 답변
2
최근 답변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 2025.5.15일 계약하고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2025.5.15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2025. 6.27일 잔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주택의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7월말 납부) ->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기산됩니다.1. 이 재산세는 매도인인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매도한 시점을 잔금일로부터 기산하므로 6월 1일 날짜로는 아직 매도인이 팔지 않았으므로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2. 또 9월달에도 고지된다고 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6월 1일 시점으로 내며편의상 9월에 나누어 내므로 매도인이 내야 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02340008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8.26
4.0
1명 평가
0
0
아버지 사망시 대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7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끝냈습니다 . 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 카드에 카드대출이 1500만원정도 있고 카드에 400만 , 집 보증금 500만원 있으십니다.제가 현재 투석중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장례식장을 제 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아빠 통장에 있는 400만원으로 결제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20
0
0
DDP 인적용역 수출 시 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631924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20
0
0
잉크
작성한 글
4개
받은 잉크 수
21
글 조회수
10,186회
잉크
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5.08.26
3
0
3,231
세금·세무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08.01
5
0
2,579
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
25.06.26
8
1
2,096
회사(법인) 소개
삼덕회계사무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3 (송정동)2층
대표번호 0544514811
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문가 랭킹
-
세금·세무 분야
-
자격증 분야
이메일
master_tax@naver.com
연락처
01041235356
SNS 및 링크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