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에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으로 잔금을 06월 01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택 양도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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