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유록 회계사입니다.만 30세 미만의 아들이 소득이 있거나 (월 778,925원 이상) 결혼을 한 경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점 1세대 1주택,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가 되니 매매시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다른 집으로 아들을 전입신고하여 뺀 이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