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1주택자 혼인합가시 매도 순서는??
여자 - 분양권A : 21.1.7 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주택B : 21.1.8 투과지 5년 공임 분양전환(5년거주)
분양권A : 21.1.20 계약완료
남자 - 주택c : 21.7 취득 (현재 거주중)
질문 1. A주택과 B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 가능한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시점이 당첨일인것이 확실한가요??)
2. 불가 하다면 혼인 후 B주택 먼저 매도 시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한지
3. 그것도 불가하다면 혼인 후 C주택 먼저 과세로 매도하고 B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4. 다 안된다면 B주택 양도세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분양권 취득일이 계약일인줄 착각하여 분양전환을 분양권 당첨 후에 받아버렸습니다.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