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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앵무새277
자비로운앵무새27722.02.15

양도소득세 위한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삼십세 미만의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아들이 수입은 있는데 독립하지않고 있어요

아들한테 1억 미만의 집이 4채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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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고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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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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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록 회계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아들이 소득이 있거나 (월 778,925원 이상) 결혼을 한 경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점 1세대 1주택,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가 되니 매매시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다른 집으로 아들을 전입신고하여 뺀 이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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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생계도 달리해야 하면서 월간 소득은 약 78만원 이상(중위소득의 40%)일 경우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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