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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세명세서 교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9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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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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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먼저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청에서도 보통 진정을 먼저 제기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곧바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진정 제기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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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후 합의나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고소제기,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할 때 다시 관련 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부제소합의에 따라 다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 합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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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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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수습기간 근로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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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2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9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근로계약서와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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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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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이 최초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경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 출산휴가 지원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회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채용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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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휴일의 방식을 앞으로 다르게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특정한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 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하여 주말과 함께 이어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논의하는 단계이므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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