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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당일입사 당일퇴사 근로계약서를 물어보는 퇴사자

하루만에 퇴사하고 문자로 근로계약서 안썼냐는식으로 떠보는데 문제될게 있나요?

너무 화가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안타까운부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당일 입사 당일 퇴사하여 미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잘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퇴사직원이 실제 신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미작성 신고 하더라도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소명으로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