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퇴사일 6/4일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서 신고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이번주부터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자가 6월이니 상실신고와 관련 없이 알바를 해도 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는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4대보험 취득 상실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