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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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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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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변리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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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입,활동이력을 향후 취업,이직시에 기업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회사가 민주노총 가입 사실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노조 가입 사실 등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 내키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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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작업 어깨부상 공상처리와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받을 경우 치료 후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별도 장해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곧바로 장해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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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법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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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판정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된 재해 경위와 작업 조건, 근로환경, 업무내용, 근로시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 내역, 기타 병원 진료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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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직장인 갑질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험담, 따돌림, 허드렛일 시키기, 업무 배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심부름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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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하고 퇴사해도 이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셔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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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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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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