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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칼새295

훈훈한칼새295

고용주인데 프리랜서 퇴사권고해도 될까요?

프리랜서로 계약한 직원을 인건비과다발생으로 퇴사시키고싶은데 퇴사권고해도 되나요

업무특성상 요일을 나눠서 프리랜서직원들끼리 출근하는데 한명프리랜서 직원에게 퇴사권고하고 다른날 출근하는 프리랜서에게 그 직원의 자리를 맡길려고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 따로 이사항은 명시하지않았는데 제가 먼저 퇴사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 수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에게 해촉 권고 또는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프리랜서에게 퇴사권유를 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관계인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실제로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