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직장인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회사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휴직처리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 유예 가능하다 들었는데, 혹시 육아휴직 이후에 고용인이 바로 그만둘 경우에도 유예해둔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전 직장인이라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회사가 소규모라 더 부담스러워 하는거 같아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