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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최종 계약기간만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 시점으로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면 5일 추가 근무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나중에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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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차 복지 폐지 후 퇴사시 발생 연차보다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인사팀의 그와 같은 연차수당 정산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제한 연차제도를 폐지하면서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겠다고 한 사항이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제도 폐지에 있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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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국 근로조건 역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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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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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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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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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 전 다시 육아휴직 대체 직원으로 채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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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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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뒤에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쯤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회사가 퇴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수용했다면 최종 7월 말 퇴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는 구두로도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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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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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비 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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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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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강제로 근무시간 단축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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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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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중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하여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기관의 인사권에 바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설령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기관이 해당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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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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