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된 재해 경위와 작업 조건, 근로환경, 업무내용, 근로시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 내역, 기타 병원 진료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의 경위 비교적 명확하기에 사고에 대한 발생경위와 더불어 의무기록을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병과 업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에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잘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