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근로자에게 진급 불이익 처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황상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진 제한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긴 섣부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인사발령 관행이 어떠했는지 휴직으로 인하여 승진이 제한된 다른 직원도 있었는지 여부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0
0
주택이나 대형병원과 학교 급식실은 모두 국가가 정한 법에 맞는 후드를 설치해야한다고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전업 주부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0
0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감면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되는 경우 3년 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0
0
직장내 갑질과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3번이면 해고다 /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신고를 염두해 두신다면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1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1
0
0
인사권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0
0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후 회사의 확인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를 1부 받아서 보관해두고 계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0
0
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0
0
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립학교의 학교장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일반 사기업에서도 부장급의 관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0
0
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구두상 또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