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임금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저희는 정부기관으로 청년인턴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년인턴은 일용임금으로 운영되며 단기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근로자 중에서 출근하고 얼마되지않아서부터 몸이 아프다고 병가를 내더니 연장이 불가해서 그런지 이제 정신상(사회공포증)으로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다른 인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일도 않하고 계속 임금을 받으니 당연하겠죠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일용임금 근로자는 병가규정도 없으니 일을 않하면 무급병가로 처리해도 될지요
만약 지속적으로 병가를 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노동법에 문제가 없을 지요?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 오전만 출근하면 안되냐, 잠시 나왔다가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일해야하는데 사람채용에 질려버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