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술마시는 직원 각서를 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이전에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서 합의하에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고싶다 연락이 오셔서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
술 관련해서 근무시간내에 또 그럴 경우 퇴사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저희는 책임질 수 없고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각서를 쓰면 될까요?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 예정은 무효입니다.
차후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를 쓴다고 해도 완전히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가 문제된다면 입사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겠다 등 내용이 담긴 근무서약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