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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4개월과 1개월 반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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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제 권고사직할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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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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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력상 1개월 이상이라 함은 반드시 꼭 초일부터 말일까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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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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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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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공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10:00 ~ 11:00에서 8:00 ~ 12: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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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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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퇴사 30일 전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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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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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일 천재지변으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 물리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유계 결근으로 처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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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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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40분 점심시간, 지켜지지 않는 2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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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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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0일 전 예고통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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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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