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모두 얼마나 주어져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번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져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오전 9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