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9시가 시업시각이라면 4시간 근로 후 반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13시 30분이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