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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육아휴직 1년을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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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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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만큼 시간 또는 수당으로 환산해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반올림해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수점 단위 자체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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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으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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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른 휴가이므로 회사마다 여름휴가 기간이나 여름휴가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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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13시간 근무 많이 힘들까요?
주 3일 13시간이면 주 단위로는 총 39시간 근로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진 않지만 1일 근로시간이 13시간이어서 다소 힘드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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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방법이 없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체류 비자가 만료되어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는 허가 통지서 이므로 현재 알바 등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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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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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등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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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원의 산재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해당 용역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업체가 산재보험가입자로써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 도급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에 법적인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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