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곧 할것 같은데요ㅎ
근로계약서를 혹시 작성하고, 다른아르바이트가 잡히면 취소하고 다른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후에도 근무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고 일단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사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반드시 계약기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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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