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산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입사를 2023년12월29일에 하였고 사업장에서 마지막근무를 2024년 6월15일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의 다음날이니까 퇴직금 기산일을 2023년12월29일~2024년6월16일로 잡으면 될까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제가 입사를 2023년12월29일에 하였고 사업장에서 마지막근무를 2024년 6월15일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의 다음날이니까 퇴직금 기산일을 2023년12월29일~2024년6월16일로 잡으면 될까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