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질문자분이 추후 재취업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카페에서 근무한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폐업 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폐업 이후에 사직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사했는데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산정 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분이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적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퇴사하신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사고지했는데 시간이 질질끌리고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규정상 사직서를 퇴사 1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질문자분께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개월 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결재자 늦어졌다고 해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로 고용센터에 제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회사 퇴직 후 2주 뒤 재 입사 질문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재입사에 동의만 해준다면 다시 재입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입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곳으로 재취업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가 구두상으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사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직자가 입사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구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는 120일정도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