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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제비167
대상이 저는 아닙니다.
전화통화로 영업직원들이랑 싸우고 욕하고 하는데요.
통화끝나고도 분을 삭이지 못해서 혼잣말로 빌어먹을 놈들 하면서 욕하구요.
그래서인지 업무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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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욕설, 험담, 비방,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타인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 이를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해당 상사 분의 발언이 적절하진 않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사분의 그와 같은 욕설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업무 분위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여러 다수의 직원이 동일하게 느껴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본인에게 직접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