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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불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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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아침 9시30분 부터 18시30분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야근 시키면 위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없이 1일 9시간씩 매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평일에 야근 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52시간 넘어보이지 않습니다.

    야근 시킨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일여부를 떠나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 6일 아침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는데 추가로 야근을 하여 52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평일이든 휴일이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