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아침 9시30분 부터 18시30분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야근 시키면 위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일여부를 떠나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