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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이 아닌 주 5일제로 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주 4일제 등이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된지도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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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시 사후지급금 가능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사직 했을 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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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해외채류 가능한가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해외취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단기 해외 여행(약 2~3주 정도)을 나가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에 대해 신고하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 3주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기로 다녀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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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버 등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 병가가 기관장의 승인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적인 병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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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몇일이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동안 법정공휴일은 보통 15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임시공휴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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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대표적인 부모육아휴직제 6+6은 24년 1월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하반기에 국회에서 최종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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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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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연차휴가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분의 휴가 통제와 관련된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휴가 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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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관련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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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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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민방위 참석 후 근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자체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당일에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다면 회사가 해당 민방위 훈련 시간만큼 별도 추가적인 유급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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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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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년 11월 경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시점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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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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