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제가 6월26일 입사하여
9-18시 근무로 사무직 일을 했는데요
처음엔 대표님의 아버지이름으로된 회사인 A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4대보험이 애매하다며 프리랜서로 3.3%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9월 28일쯤 대표님이 본인명의로 법인을 세우시면서
업무과 근로내용은 모두 동일하지만 4대보험을 들어서 1년계약직으로써 근무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처음엔 근로자가 4명이여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연차도없었고 공휴일도 쉬지 못했으나 작년 11월경부터
직원이 추가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계속성(같은사장 같은업무 같은시간근무)이 있기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노무사님들께 답변 받았었는데
위와같은경우에 연차수당은어떻게되는지요? 6월2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퇴사는 6월 말일기준 퇴사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