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연장및 보상금액이 변겻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논의중인건가요?하반기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무런소식이 없어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적인 부모육아휴직제 6+6은 24년 1월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하반기에 국회에서 최종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5월 말까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여 올해는 시행이 어려워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연장및 보상금액이 변겻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논의중인건가요?하반기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무런소식이 없어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논의 중이며,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