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