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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장소를 회사 사업장 내로 제한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설령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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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최종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와 최종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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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선노무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선임된 국선노무사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변경 가능합니다. 별도 사선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는 그 선임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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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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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담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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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긒여 자격은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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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3년 이내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신 경우라면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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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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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정서적불안을 주는 언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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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직원 대량 해고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새로운 AI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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