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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수습 기간 3개월 미만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당일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에 대해서는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약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노무사 사무실 내방하여 진행하면 수월하게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청구 불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속근로기간은 상관 없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이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가능합니다.

     

     

  •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