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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장님이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에게 했대요
우선 인건비 신고를 질문자분이 아니라 동생분 앞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정 신고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과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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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가 안돼있어요
실제 일을 하셨는데 만일 고용산재 신고가 누락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해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날에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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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최종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사직하기로 한 날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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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는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퇴사일을 한번 협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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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의 나이가 정확히 몇세인가요?
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정년을 만 63세 또는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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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중 공상처리에 대한기간은 얼마나되나요?
공상처리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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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
이름과 전화번호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볼 것인지는 결국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왜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지를 반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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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3개월 정도 임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최종 금전보상명령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추후 권리구제대리인(국선노무사) 선임되면 별도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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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이미 사전에 해고통보가 있었고 질문자분도 더 이상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최종 해고일까지만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의무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꼭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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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치료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심사를 청구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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