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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숲새271

유쾌한숲새271

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1명만 있던 부서를 없애게 되면서 담당자를 권고사직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달 전에 면담으로 통해 합의를 하였고

마지막 퇴사일때 챙겨야하는 필요서류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실코드는 01번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2. 최종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사직하기로 한 날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서류보다는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필요한 서류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며, 다만 가급적 사직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서명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실코드는 01번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 근로자 귀책이 없으므로, 2번대로 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되고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