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지에서 일한지는 6개월이 안 되었고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후임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과 일을 나눌 수 없는 시스템이라 후임자가 없으면 근무지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한 달 후 연장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부터는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