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임금반납 미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권고사직 조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4
0
0
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때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회사이직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합산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이직하고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전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이름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인력 운영 방침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궁금해요 !
피보험단위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한달 미만의 근로라고 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고 반려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부모님 동의 받음) 청소년 야간알바, 휴일알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미성년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관할 노동청에 18세 미만 근로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취직인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학원 강사 퇴근 시간을 건물 관리인이 강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원과 건물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차한 공간 또는 건물의 사용 관리에 관한 약정 등 포함)에서 11시 이후에는 해당 건물에서 모두 퇴거해야 하는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임금누설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시며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월급 삭감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월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기간제 근로자 경력 증명서에 대해 문의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는 보통 재직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해 줍니다. 경력증명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재직 중에는 발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퇴사한 이후나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발급요청 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퇴직연금을 받고 다시 입사를 하려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시 곧바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합의가 곧바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