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궁금해요 !
계약기간이 5.7-6.1로 되어 있으면 피보험단위 기간은 몇일 인가요?
그리고 한달 미만의 근로일은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고 반려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계약기간이 5.7-6.1로 되어 있으면 피보험단위 기간은 몇일 인가요?
그리고 한달 미만의 근로일은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고 반려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