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누설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시며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제 월급내역이 노출됐다고 하시며 월급 삭감을 원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직장동료가 누출했다 거짓말을 하시며 어쨌든 노출되었으니 월급을 삭감하는걸로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 내역이 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사장님의 말 뿐)
*직장동료한테도 제 월급 내역을 말한적이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월급 삭감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월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월급내역의 노출은 임금 삭감과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임금누설로 인한 임금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