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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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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없는데 야근을 은근히 강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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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효일이 5인 이하 매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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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사 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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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합하여 총 52주가 넘어간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현자에서 계속 근무한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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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기 및 사업주 조사까지 완료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1. 체불임금에 대해서 단순히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곧바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행정 또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노동청 업무처리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진정을 취하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단 조사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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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연령에 있어서 고용상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의무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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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H-2 비자의 송출국가 즉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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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연차 발생 일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경우 1년 근로하고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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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계속 가입 대상자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사이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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