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입사일 2017년 09월 01일
올 5월달 퇴사한사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024년 09월 01일이 오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된다고하네요
23년도 연차수당은 12월 31일에 지급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는데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고
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입사일 2017년 09월 01일
올 5월달 퇴사한사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024년 09월 01일이 오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된다고하네요
23년도 연차수당은 12월 31일에 지급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는데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고
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