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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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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했는데 계약서를 주지않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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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 없이 작성해도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인원이 채용될 때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해당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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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손해배상부분 궁금
질문주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까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곧바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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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회사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가능힙나다. 다만, 회사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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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라면 회사가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서면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해고와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여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녹취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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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명의도용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 고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입증자료와 함께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관련해서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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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한달 전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한달 이후 퇴사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한달 전에 미리 퇴사 통보했으므로 최종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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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만일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난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강제 퇴직은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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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재 신청은 업무수행 도중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게 된 사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총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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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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