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업무로 인하였다는 기인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다가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넘어지기까지의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과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경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