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파일,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